문체부에 따르면 방화막은 화재로 인한 화염과 연기의 관람석 확산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 내화성 막으로서 화재 시 관객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시간 확보를 위해 필요한 무대 시설이다.
지난해 5월 4일에 개정·공포된 ‘공연법’(법률 제18855호)에서는 방화막을 설치해야 할 공연장의 규모·형태와 구조 등을 하위 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시행령 개정안에는 △방화막 설치기준(규모, 형태 및 구조 등)[시행령(이하 영) 제9조의7] △미설치 시 과태료 부과기준(영 제43조 별표 4) 등이 포함돼 있으며,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방화막의 기능 및 성능 기준[시행규칙(이하 규칙) 제10조) △미설치 시 행정처분 기준(규칙 제12조 별표 2) 등이 포함됐다.
공연장안전지원센터 김동균 센터장, 한국공연매니저협회 김영신 회장, 한국문예회관연합회 김태훈 문화기반연구소장, 엘지아트센터 엄성기 무대기술팀장, 대전예술의전당 윤기선 무대예술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또한 공연장 안전에 관심이 있으면 누구나 참석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문체부는 개정 ‘공연법’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이번 공청회 결과와 관계 부처, 지자체, 국민 의견 등을 종합해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하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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