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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쉬코리아는 채무변제가 면제되는 3개월간 외부 투자자로부터 새로이 투자를 유치해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회생신청을 취하해 현재의 재무위기를 성공적으로 벗어날 계획이다. 외부 투자자의 실사가 금주 중에 시작된다고 말했다.
반면 유 대표와 김형설 사내이사의 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해준 OK캐피탈 측은 메쉬코리아의 매각을 빠르게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당초 OK캐피탈은 스톤브릿지와 함께 컨소시엄을 꾸려 메쉬코리아를 유진그룹에 매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유 의장과 솔본인베스트먼트 등 일부 주주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에 OK캐피탈은 빠르게 기업회생을 할 수 있는 P플랜 중심의 회생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P플랜은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의 목록 제출기간과 관리인의 조사보고서 제출이 생략되고, 관리인의 회생계획안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등으로 인해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신속하게 개최할 수 있다. 유진그룹이라는 매수 희망자가 있는만큼 회사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빠르게 회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이에 대해 메쉬코리아 측은 “P플랜은 ARS 프로그램과 달리 메쉬코리아의 회생절차 개시를 전제로 해 채권자 및 주주들의 권리침해를 전제로 하고 있다”며 “OK캐피탈은 채권자 및 주주들의 권리침해 가능성 및 권리침해정도에 대해 채권자 및 주주들에 대해 명확히 통지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구조조정 방안 동의서’ 작성을 강요하여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회생법원은 메쉬코리아가 신청한 ARS 프로그램과 OK캐피탈이 신청할 P플랜 중에서 기업회생에 도움이 되는 쪽에 손을 들어줄 것으로 보인다. OK캐피탈은 “원안대로 신규 유상증자를 진행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으며, 다른 방안이 없다면 정식 절차대로 P플랜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유정범 대표는 “해외투자 등 재원확보를 근거로 OK캐피탈에 상환계획을 협의하였지만, OK캐피탈이 경영권 및 지분 매각 등 단순한 채권자 이상의 계획과 행동을 보이며 마치 적대적 M&A와 같은 방식으로 회사와 주주를 압박했기에 오케이캐피탈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