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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 장관은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귀) 시행령 개정을 두고도 설전을 벌였다.
한 장관은 “법에 정해진대로 규정에 맞춰서 시행령을 만들었다”며 “도대체 왜 이렇게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를 기를 쓰고 막아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국회의원 300명이 수사개시 범위를 축소하기 위해 만든 것인데 왜 장관 혼자 아니라고 얘기하나”라고 묻자 한 장관은 “논의 과정에서 ‘~중’이 아니라 ‘~등’으로 만들었을 경우에는 그런 식의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 충분히 논의됐고 속기록에도 나와 있다”며 “그 위임범위에 따라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시행령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행령이 법률에 위임 범위를 뛰어넘고 법률의 취지와 내용을 벗어나면 위법한 것”이라며 “위법한 시행령은 위법이라고 헌법이 규정하고 있다. 법치주의를 유린하고 삼권분립을 능멸하는 한 장관의 오도된 자기확신 반드시 책임 물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사태를 보면서도 어느 하나 국민의힘 의원이 나서서 옳은 소리를 내는 사람이 없다”며 “국민의힘에는 과거 유승민 전 의원과 같은 사람이 정녕 한 사람도 없는가”라며 쏘아붙였다.
그는 “일개 장관 주도로 이뤄진 법무부 시행령이 상위 법령을 무력화해 형사사법제도는 물론 삼권분립마저 흔드는 대혼란 시대”라며 “법적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는 상태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온다”고 질책했다.
송 의원은 “국민의힘은 협의 과정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분리해 검찰 수사를 견제해야 한다’는 대원칙에 동의했고 민주당은 그 진정성을 믿었다”며 “특위 구성 후 아무런 대응을 못 하고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결단 없이는 한 발짝도 못 나간다. 국민 뜻을 헤아려 하루빨리 불안을 끝내자”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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