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중증장애인 여성 '강제추행' 재활교사 구속송치

재활교사, 피해자 잠든 틈 타 범행
경찰, 다른 피해자 유무 등 수사
  • 등록 2022-09-13 오전 11:24:35

    수정 2022-09-13 오후 1:01:29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서울 용산구의 한 장애인 시설에서 30대 재활교사 A씨가 20대 중증 장애인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이데일리)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지난 7일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5시께 피해 여성이 잠이 든 틈을 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시설 직원이 피해 여성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건물에 숨어 있던 A씨를 경찰이 긴급체포했다.

피해 여성은 혼자서 거동할 수 없을 정도의 중증 장애를 앓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장애인 대상 성범죄 수사 지침에 따라 용산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이첩받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가 8년 차 재활교사로 해당 시설에서 수년간 근무해 왔던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경찰은 다른 피해자 유무 등의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범행 기간과 횟수, 다른 피해자 유무 등에 대해 추가로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추위 속 핸드폰..'손 시려'
  • 김혜수, 방부제 美
  • 쀼~ 어머나!
  • 대왕고래 시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