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부 유예는 연령, 소득, 세액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이하, 새액 100만원 초과, 60세 이상, 1세대 1주택자에 적용된다.
납세 담보 제공 시 양도·증여·상속 등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 현금흐름이 부족한 1세대 1주택 고령자의 유동성 문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재산세의 경우,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서는 과표 구간별로 0.05%p를 인하한 특례세율이 적용되며, 1주택자 여부와 상관없이 저가주택(공시 3억원 이하)의 경우 세부담 상한 효과로 2021년 재산세 대비 2022년 재산세 증가분이 최대 5%로 제한된다.
장기보유자 공제는 5~10년은 20%, 10~15년 40%, 15년 이상 50%가 도입된다.
작년부터 고령자 공제를 구간별 10%p씩 상향하고, 고령자와 장기보유 공제 합산 한도를 최대 80%까지 10%p 확대 적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