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양도·증여·상속까지 종부세 납부유예

국토교통부,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
고령자에 종부세 납부유예 제도도 신규 도입
  • 등록 2022-03-23 오전 11:00:00

    수정 2022-03-23 오전 11:00:00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정부가 고령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유예 제도를 신설했다.

서울 송파구 잠실 주공아파트 5단지와 그 뒤로 재개발 한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시스)
23일 정부는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하며 상대적으로 납세여력이 부족한 고령자에 대해 종부세 납부 유예제도를 도입, 부담을 경감키로 했다.

납부 유예는 연령, 소득, 세액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이하, 새액 100만원 초과, 60세 이상, 1세대 1주택자에 적용된다.

납세 담보 제공 시 양도·증여·상속 등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 현금흐름이 부족한 1세대 1주택 고령자의 유동성 문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금번 부담완화 방안과는 별도로, 담세력이 부족한 1주택자, 고령자 등을 위한 안전장치도 이미 운영하고 있다.

재산세의 경우,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서는 과표 구간별로 0.05%p를 인하한 특례세율이 적용되며, 1주택자 여부와 상관없이 저가주택(공시 3억원 이하)의 경우 세부담 상한 효과로 2021년 재산세 대비 2022년 재산세 증가분이 최대 5%로 제한된다.

종부세의 경우, 1세대 1주택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 대해 공제혜택도 두고 있다. 고령자 공제는 60~65세의 경우 20%, 65~70세는 30%, 70세 이상은 40%를 적용받는다.

장기보유자 공제는 5~10년은 20%, 10~15년 40%, 15년 이상 50%가 도입된다.

작년부터 고령자 공제를 구간별 10%p씩 상향하고, 고령자와 장기보유 공제 합산 한도를 최대 80%까지 10%p 확대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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