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협약이란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농촌지역 생활권 활성화를 위해 사업 통합 패키지를 지원하는 제도다. 2019년 12월 도입해 2020년 12개 시·군을 선정, 다음달 농촌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선정은 두 번째다.
일반농산어촌지역 123개 시·군 중 안성시·평창군·제천시·청양군·금산군·무주군·진안군·김제시·화순군·나주시·봉화군·청도군·군위군·고령군·산청군·합천군·고성군 17곳을 선정했다.
강진군·음성군·장흥군은 선정 취소 또는 포기 등에 대비해 추가 선정한 예비 시·군이다.
평가에서는 시·군이 처한 현황과 여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수립 계획의 정합성, 사업추진 가능성, 지역 추진의지·준비도, 실행력을 담보할 조직 구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시·군을 선정했다.
해당 시·군은 내년부터 5년간 국비 최대 300억원 한도에서 협약에 담긴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 받게 된다.
송태복 농식품부 지역개발과장은 “중앙과 지자체간 공고한 협력체계와 쾌적하고 안락한 농촌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타부처 사업과 연계도 강화하고 농촌협약을 계속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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