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대학생과 대학원생, 체육 분야 우수자는 징집이나 소집을 연기할 수 있었지만,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는 연기를 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세계 무대에서 활약해 국가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 우수 대중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입영연기 대상에 이들을 포함하도록 하는 병역법이 개정됐다.
이와 함께 내년 2월부터는 신체등급 판정기준도 바뀐다. 현역병 입영적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강화했던 비만·저체중 기준인 체질량지수(BMI)와 근시·원시 기준인 굴절 이상 등의 현역 판정기준이 2014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됐다.
다만, 정신 건강 의학과 관련 판정기준은 더욱 강화해 현역 및 보충역 복무가 곤란한 정신 질환자의 입소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문신의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부정적 인식이 감소했고 정상적인 군 복무가 가능하다고 판단돼 4급 기준을 폐지하고 모두 현역(1~3급)으로 판정한다는 방침이다.
2월부터 학력 사유 병역 처분 기준도 폐지된다. 그동안 고등학교 퇴학 이하 학력자는 현역 판정을 받아도 보충역 처분을 했지만, 학력에 관계없이 1~3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모두 현역병 입영 대상으로 병역 처분을 한다는 방침이다.
사회복무요원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복지 민생안정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 우선 배정하고, 복무기관은 교육, 복지 등 개인의 전공과 연계해 배치한다. 또 사회복무요원 권익보호를 위해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제도가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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