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지켜야 할 '산림문화자산', 실태점검 의무화 명시

산림청,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
  • 등록 2020-08-19 오전 10:30:43

    수정 2020-08-19 오전 10:30:43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된 담양 죽녹원 대나무숲. 사진=산림청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청은 지정 산림문화자산에 대한 보호·관리 실태점검 의무화, 자연휴양림 등에서의 금지행위 추가 등을 골자로 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산림청은 산림 또는 산림과 관련돼 형성된 생태·경관·정서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유·무형의 자산 60건을 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산림문화자산이 널리 알려지면서 체험관광 등을 위한 방문객이 증가, 산림문화자산의 오·남용 및 훼손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산림청장 또는 각 시·도지사는 산림문화자산의 적극적인 보호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실태점검을 의무화했다.

또 자연휴양림 내 시설물 훼손 행위,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해 안전하고 쾌적한 산림문화·휴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산림문화자산의 보호·관리에 관한 근거를 신설, 잘 관리된 지정 산림문화자산을 산림관광 자원으로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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