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제로에너지 건축 단계적 의무화를 위한 세부 로드맵과 제로에너지 개념을 건물에서 도시로 확대한 지구 단위 제로에너지 시범사업 등을 포함한 ‘제로에너지 건축 보급 확산 방안’을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20일 발표했다.
제로에너지 건축은 단열·기밀 성능을 강화해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저감하고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 에너지설비로 에너지를 생산해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방안에 따르면 제로에너지 건축 적용 규모를 2020년 기준 종전 연면적 500~3000㎡ 중소 규모 건축물에서 추가 공사비 부담 여력이 큰, 연면적 1000㎡ 이상 중대형 건축물로 수정했다. 당초 2016년 로드맵을 소폭 조정한 것.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의 제로에너지 건축 적용 시점은 각각 공공 2025년, 민간 2030년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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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국토부는 △연면적 500~1000㎡ 크기 공공건축물에 기술 지원 △민간 건축물에 건폐율 완화 등 인센티브 추가 적용 △남양뉴타운, 과천지식정보타운 등의 공동주택에서의 시범사업 △임대형 제로에너지 단독주택 단지 확대 등 유형에 맞춘 건축물 확산 방안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에 추진하는 시범사업으로 관련 시장을 확대하고 R&D로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동시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해 제로에너지 건축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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