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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법원과 재계 등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롯데 형제의 난’ 당시 한 배를 탔던 신 전 부회장과 민 대표가 서로 등을 돌려 현재 100억원대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민 대표가 지난해 8월 자문 계약 해지를 통보한 신 전 부회장을 상대로 못 받은 14개월치 자문료(107억8000만원)를 달라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민 대표는 이미 신 전 부회장으로부터 약 182억원의 자문료를 받았지만, 일방적 계약 해지로 추가로 받아야 할 자문료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롯데가(家) 경영권 분쟁 당시 두 사람은 같은 편에 섰다. 신 전 부회장은 그해 1월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으로 꼽히는 롯데홀딩스 부회장직에서 해임됐다. 이후 신격호(96) 총괄회장을 통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롯데홀딩스 이사 6명을 해임하면서 경영 복귀를 시도했다. 하지만 주주총회에서의 네 차례 표 대결은 모두 신 회장의 승리로 끝났다.
분쟁 당시인 2015년 9월 신 부회장과 자문 계약을 맺고 ‘형제의 난’에 뛰어든 민 대표는 여론전 등을 통해 줄곧 신 전 부회장의 입장을 대변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8월 신 전 부회장이 계약 해지를 일방 통보하면서 두 사람 간 관계가 틀어졌다.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는 일단 사건을 서울법원조정센터에 회부했다.
양측은 지난 19일 1차 조정을 가졌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 3월께 추가 조정에 참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