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부모가 자녀의 게임이용시간 제한할 수 있다

문화부, 7월1일부터 '게임시간선택제' 시행
청소년들은 회원가입시 부모동의 필요
  • 등록 2012-06-26 오후 2:40:55

    수정 2012-06-26 오후 3:04:16

[이데일리 이유미 기자]7월1일부터 부모가 자녀의 게임 이용시간을 조절할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게임시간 선택제’를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게임시간 선택제가 시행되면 부모는 자녀의 게임 이용 시간을 직접 설정할 수 있다. 자녀의 게임이용시간을 부모와 자녀가 함께 정하고, 이를 게임사에 요청하면 게임사는 해당 시간에만 게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만 18세 미만 청소년들은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게임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기존 가입자는 부모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부모가 자녀의 게임회원 유지를 원하지 않으면 탈퇴를 요청할 수 있다.

게임업체는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게임 서비스 시간을 제한하고 1시간마다 주의문구와 이용시간 경과내역을 표시할 수 있도록 게임시스템을 개편해 운영해야 한다. 또한 게임의 특성·등급·유료화 정책 등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과 게임물 이용시간 및 결제 정보도 청소년 본인과 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게임시간 선택제를 이용하려는 부모는 게임 사이트를 방문해 게시판의 안내에 따라 제한하고자 하는 시간을 표시해 신청하면 된다. 자녀가 이용하는 게임을 모를 경우 게임문화재단(www.gamecheck.org)이 제공하는‘ 게임이용확인서비스’를 통해 자녀가 즐기는 게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제도는 원칙적으로 모든 온라인 게임을 대상으로 진행되나 중소기업이 직접 서비스하는 게임과 교육을 목적으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화부는 현재 유통되고 있는 600여 개 온라인게임 중 ‘리그오브레전드’, ‘아이온’, ‘서든어택’ 등 100여 개의 게임이 게임시간 선택제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문화부는 이 제도를 원활하게 정착시키기 위해 민원안내 및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전담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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