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을 찾고 싶어서…" 공덕역 실종사건 의붓아버지 영장실질심사

  • 등록 2012-06-13 오후 2:56:43

    수정 2012-06-13 오후 2:56:43

[서울=뉴시스] 동거녀의 딸을 수년간 상습적으로 가혹행위를 한 혐의(폭행 등)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른바 '공덕역 실종사건'의 의붓아버지 김모(36)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3일 법원에 출석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서부지법 청사에 검은색 모자에 초록색 반팔티셔츠 차림으로 경찰들과 함께 출두했다.

그는 인터넷에 글을 올린 이유에 대해 묻자 "딸을 찾고 싶어서 글을 올렸다"고 대답하며 굳은 표정으로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 유재현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는 김씨의 가혹행위 입증 여부가 쟁점이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지난 수년간 동거녀의 딸인 A(19)양에게 가혹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9일 인터넷에서 '실종된 여대생을 찾는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씨는 "아르바이트를 하러 나간 딸이 실종됐는데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지만 경찰이 단순 가출로 판단하고 있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며 A양의 사진과 인상착의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해당 글을 누리꾼들이 트위터 등 SNS(소셜네트워크)에서 퍼나르며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이 사건은 발생 하루 만인 10일 A양이 경기 안산에 있는 친할머니 집에 있는 것으로 확인돼 단순 가출사건으로 마무리되는 보였다.

A양이 경찰 조사에서 "지나친 간섭이 싫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이 A양의 주변 인물을 조사한 끝에 김씨가 A양의 친아버지가 아닌 어머니의 동거남인 것으로 확인했고 A양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사실을 밝혀내 지난 11일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처음 실종신고를 할 때부터 단순가출임을 강조하고, A씨 어머니가 참고인 진술을 거부하는 등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았다"며 "A씨의 가출 정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김씨의 가혹행위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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