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금융연구원, 삼일회계법인 등 3개 기관 합동 카드수수료 개선방안 연구용역팀은 25일 금융감독원에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체계 개편방안 사전설명회`를 갖고 이 같이 강조했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신용카드 매출이 500조원이면 가맹점 수수료가 10조원에 달한다"면서 "소비자들은 연회비도 없이 매달 혜택을 보고 있다. 신용카드는 절대로 공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개편안으로 소비자들에게 비용이 전가되는게 아니냐는 의견에 대해선 "소비자들은 지금까지 지나친 혜택을 받아온 것이고, 이제 정상화돼가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강동수 KDI 박사는 "건당 결제금액이 큰 가맹점일수록 수수료율이 하락하는 건 맞지만 골프장과 현대차 등 이미 지나치게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는 업종은 지금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제는 업종별이 아니라, 건당 결제금액으로 수수료율이 매겨지기 때문에 업종별 비교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성근 삼일PwC 컨설턴트, 강동수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해선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정책관과의 일문일답. - 소비자입장에서는 이번 수수료 개편으로 카드결제를 거부당할 수 있고,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다. 카드업계랑 가맹점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느라 소비자가 피해보는거 아닌가.
▲(이재연) 신용카드는 현재 민간소비지출의 60%를 차지할만큼 크다. 그런데 이 신용카드는 절대 공짜로 사용되는게 아니라는 점을 말하고 싶다. 500조원의 신용카드 매출 일어나면 10조원의 가맹점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소비자들은 연회비도 하나도 안낸 상태에서 매달 혜택을 보고 있지 않다. 가맹점 수수료 문제를 가격구조의 문제에서 봐야할 필요가 있다. 현행 카드수수료의 문제점은 두 가지다. 첫째 카드회원이 과다하게 혜택을 보고있고, 둘째 중소형 가맹점과 대형 가맹점간 수수료율 차가 크다는 점이다. 이번 개편안은 중대형 가맹점과 중소형 가맹점간 수수료차를 줄인다는데 초점이 있다. 그러나 과도한 부가서비스 문제도 언젠가는 해결하고 갈 수밖에 없다. 소비자에게 전가시킨다는 시각보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해결해야할 것이다.
-직불카드 활성화 정책도 직불카드의 부가서비스 늘리는 방향으로 가고있지 않나. 부가서비스를 합리적으로 줄이는 방법이 없는건가.
▲(이성근) 부가서비스는 카드사들이 자율적으로 축소하기 어렵다. 따라서 금감원에서 카드사들이 신상품 출시할 때마다 약관심사하는데 그 부분을 강화할 수 있고, 두번째는 연회비 면제하는 부분있는데 이걸 규제하는 부분도 가능하다. 고비용 모집구조도 고려할 수 있다.
-현재 수수료가 업종별 체계인데, 동일업종이라도 수수료 차이가 난다. 왜 그런건가.
-결제금액이 100만원~200만원 사이에 있는 대형가맹점같은 경우 수수료율 어떻게 변하나.
▲(강동수) 기본적으로 100만원~200만원 사이 결제금액이 많은 가맹점은 수수료가 하락한다. 그러나 대형할인점 같은 경우 현재 적용되는 수수료율이 매우 낮다. 시물레이션 결과 대형할인점 7곳 중 5곳이 올라가고 2곳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골프장과 유흥업종은 각각 최저수수료와 최고수수료가 적용되고 있는데 개편안에 따르면 이들은 어떻게 되나.
▲(강동수) 평균적으로 골프장은 올라가고, 유흥업종은 내려간다고 보면 된다. 평균 수수료율이 1.91%로 맞춰지기 때문에 현재 지나치게 낮은 골프장은 오르고, 지나치게 높은 유흥업은 내려가는 것. 다만, 유흥업종이 대손비용이 많이 발생하던 업종이라면 카드사는 정량적인 부분이 아닌 정성적인 부분을 움직이면 된다. 그러나 이제 업종별로 보는건 이제 의미가 없다. 현재 같은 업종이라도 가맹점별로 수수료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이다.
-가맹점 수수료체계 개편 후 예상되는 카드사들의 수익감소 규모는?
▲(강동수) 수익감소는 크지 않을 것이다. 물론 가맹점수수료 감소로 수익이 감소하지만, 기존에 불필요하게 지출됐던 마케팅 비용이 줄어 두 효과가 상쇄돼 전체 수익에는 미미한 영향을 줄 것이라 예상한다. 현재는 마케팅비용의 상당부분을 가맹점수수료 형태로 가맹점이 부담하고 있다. 이는 과당경쟁에 따른 마케팅 비용이 크다는 걸 의미한다.
-대형할인점 수수료율이 조금만 올라도 다른가맹점 낮춰줄 여력 생긴다고 했는데 그 규모가 어느정도인가.
-개편안에 따르면 결국 카드사에서 정하는 원가산정이나, 원가부분 외에 협상 가능한 부분이 변동될텐데 금융위나 금감원에서 적정성을 판단하는게 가능한가.
▲(이해선) 카드수수료율 개선할 때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서 가맹점 수수료율 책정하도록 돼있다. 연구진은 공정하고 합리적 기준이 뭔지를 제시한거고 카드사들도 이에 대해 이의가 없는 걸로 알고있다. 최종 수수료율은 이 기준에 따라 카드사들이 개별적으로 찾아야하는 것이고, 원칙에 따라 산식이 제대로 됐느냐는 우리가 점검해봐야할 문제다.
-이 기준이 아니더라도, 합리적인 다른 모델 제시해도 당국에서는 인정하는건가.
▲(이해선) 그렇다. 하지만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카드사들은 우리가 내놓은 기본원칙에 동의하고 있는걸로 알고있다. 기본개념에 대해선 반대하지 않는다.
-카드사들은 개편안 방향대로 가는건가. 강제성이 있는건지 궁금하다.
▲(강동수)우리는 원칙만 제시하는 것일뿐 세부적인 판단은 카드사 몫이다. 회사별로 더 정교한 모형을 개발할 수도 있다. 다만, 모형을 개발할 때 핵심적으로 신경써야할 변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려주는 것이다.
▲(이해선) 여전법에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적용하라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작성된 개편안은 어느 정도 강제성이 있다고 봐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