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시민단체들은 심의 수준을 지상파와 동일한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반면 방통심의위는 종편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위의 심의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 언론개혁시민연대 관계자는 "지상파와 전국 방송을 내보내는 종편을 지상파 수준으로 심의하는 것은 당연한 것"라며 "처음이라고 봐줄 것 없이 지상파에 적용하던 심의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잘못이 반복되면 차츰 심의 수위를 높여서 지상파에 준하는 수준으로 가야 한다는 게 위원들의 공통된 생각"이라며 "세부적으로는 보도 시사는 지상파와 같은 수준으로, 연예 오락은 완화하자는 의견이 위원회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선거철이 되면 방송 심의는 우리가 하고, 인터넷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신문은 언론중재위원회가 하는데 심판기관이 나뉘어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틀리던 맞든 심판은 한 사람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꼼수`는 방송이 아닌 인터넷 정보로 분류돼 방송심의 대상이 아니다. 방통심의위는 대통령령에 의해 방송으로 분류되는 방송사업자의 인터넷방송을 심의하게 돼 있다. 다만 대통령령에 방송사업자 이외의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방송도 심의가 가능하다고 명시되면 `나꼼수`도 유사방송으로 간주, 방송심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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