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클릭]스타벅스에서 넘어진 男, 보상금 86억원?

  • 등록 2011-12-26 오후 4:11:05

    수정 2011-12-26 오후 4:11:05

[이데일리 김민화 리포터] 미국 샌디에고 법원이 스타벅스의 한 매장에서 넘어져 다친 고객과 그 부인에게 총 745만 달러(약 86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25일(현지시각) NBC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외신에 따르면 지난 2008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카운티 비스타에 있는 한 스타벅스 매장을 찾은 앤서니 재칼린은 계산대 앞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뇌진탕을 입었다.

당시 매장은 막 걸레질이 끝난 후여서 매우 미끄러웠고, 이 때문에 재칼린은 뇌진탕과 함께 각종 합병증에 시달려 직장을 그만둬야 했다. 재칼린은 스타벅스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스타벅스 측은 보상금 10만 달러(약 1억1400만원)를 제시했지만, 재칼린은 이를 거부했다.

2주 후 샌디에고 법원은 스타벅스 측에 "부상 후유증에 시달리며 정상적인 직장생활이 불가능한 재칼린에게 645만 6230달러(약 74억원), 부인의 생계유지를 위해 1백만 달러(약 11억원)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스타벅스 측은 "언제나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며 "재칼린의 부상이 유감스럽지만, 실망스러운 판결"이라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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