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부과금 도입 등 이달 중 발표[TV]

  • 등록 2010-12-16 오후 2:44:23

    수정 2010-12-16 오후 2:44:23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은행부과금 도입안과 일정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달 안에 외환시장 추가 규제를 위한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경제부 최정희 기자를 통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 기자, 전해주시죠! 

                       

해외자본 유입을 막기 위해 은행의 외채에 일정요율의 부과금을 도입하는 일명 은행부과금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또 외국계 은행 국내 지점의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도 이달 중 발표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한 과세를 시작으로 은행부과금, 선물환 포지션 한도 축소 등 정부의 자본유출입 추가규제 방안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은행부과금을 `거시건전성부과금`이라는 이름으로 국내은행과 외은 지점의 비예금성 부채 중 외화사채, 외화차입금 등 외채에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단기 외채 뿐 아니라 중장기 외채도 부과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과금 수준은 우리보다 먼저 은행부과금을 도입한 미국, 영국 등의 사례와 금융권에 미치는 파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시장에선 부과율이 0.1% 이하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조만간 은행부과금 도입방안을 발표한 뒤 내년 2월 임시국회에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외환규제의 또 다른 방안은 선물환 포지션을 축소하는 방안입니다. 현재 선물환 포지션 한도는 국내은행 50%, 외은 지점 250%로 제한돼 있습니다.

이 중 외은지점의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정부는 외국환 거래규정에 따라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내년 1월부터 125%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외은지점의 상당수가 선물환 비율을 대폭 낮추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단계적으로 한도를 낮출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 최정희입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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