뚝섬4구역 상업용지 계약해지(상보)

피앤디홀딩스 연장 기한내 잔금 납부 못해
서울시 재매각 검토..피앤디 가처분 신청
  • 등록 2006-09-29 오후 6:09:11

    수정 2006-09-29 오후 6:09:11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서울시가 부동산개발업체 피앤디홀딩스에 매각한 성동구 뚝섬 상업용지 4구역(5737평)에 대한 계약이 해지됐다.

29일 서울시 재무국 관계자는 "시금고은행인 우리은행에 납부기한인 이날 마감 시간까지 잔금이 납부되지 않았다"며 "이에따라 피앤디와의 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후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재매각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피앤디홀딩스는 지난 25일 법원에 서울시를 상대로 이 구역에 대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 잔금 미납에 대비한 후속조치를 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6월 뚝섬 4구역을 4440억원에 낙찰 받은 피앤디홀딩스는 시공사 선정 지연 등으로 계약금(444억원)만 납부한 채 잔금(3996억원)과 연체이자 등을 납부하지 못해 지난 6월 계약이 해지됐다.

그러나 법원이 피앤디홀딩스의 잔금납부 연장 조정신청을 받아들여 이날까지로 납부기한이 연장됐었다. 피앤디홀딩스가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에 이은 잔금납부 연장 등의 추가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납부한 계약금 444억원은 서울시 재정으로 귀속된다.

피앤디홀딩스는 그동안 이수건설을 시공사로 사업을 추진했으나 금융권과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과정에서 시공사 부분에 동의를 얻지 못해 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판결에 이어 서울시가 재매각에 나서게 될 경우 뚝섬 상업용지를 둘러싼 대형건설사들의 낙찰 경쟁이 다시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뚝섬 상업용지 1구역은 인피니테크, 3구역은 대림산업에 낙찰됐으며, 내년 분양을 앞두고 있다.

뚝섬 상업용지는 서울시가 비싼 값에 땅을 팔아 관심을 끌었다. 분양받은 업체들은 평당 3500만-4000만원선에 분양가를 책정해야 수익성을 맞출 수 있어, 고분양가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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