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남창균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판교신도시 4개 민간임대 특별공급 대상 세입자 413명 가운데 279명(67.6%)이 계약하고 134명(32.4%)이 계약을 포기했다고 19일 밝혔다.
계약을 포기한 세입자는 높은 임대보증금을 감당하기 힘든 데다 분양전환 가격도 시세의 90% 수준이어서 시세차익을 노릴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계약률이 청약통장 사용자(48%)보다 높은 것은 성남시와 주공, 토공이 임대료 잔금 납입 때 5000만원을 연 1%의 저리로 융자해 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시는 민영 임대아파트 계약을 포기한 세입자에 대해서는 국민임대주택을 특별공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