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럽, `커뮤니티 이전` 합의서 체결

  • 등록 2003-11-06 오후 12:12:09

    수정 2003-11-06 오후 12:12:09

[edaily 정태선기자] 여성포털 마이클럽닷컴코리아(miclub.com)는 `결혼준비 할 사람 여기 모여라`(이하 결사모)의 시삽 신혜선씨의 저작권법 위반협의 등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6일 밝혔다. 마이클럽은 "법적 분쟁이 오래 갈수록 그 피해가 회원들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원만하고 조속한 해결을 위해 당사자간 합의서 체결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합의 내용에 따라 인티즌에 개설된 `결사모`는 신혜선씨가 동호회를 옮긴 시점인 지난 5월 이후의 게시물을 기반으로 운영된다. 현재 마이클럽 동호회 `결혼준비 할 사람 여기 모여라`는 회원이 꾸준히 늘어 4만명을 넘어섰다. 마이클럽닷컴은 지난 5월 동호회 `결사모`의 시샵인 신혜선씨가 3만명 가량의 회원 동의없이 15만건에 달하는 게시물을 인티즌으로 무단 전송하고, 원본을 마이클럽에서 삭제했다며 서울지방검찰청에 형사 고소했었다. 하지만 신혜선씨는 게시물을 게시할 권리가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게시물을 전송한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오히려 마이클럽이 자신의 동호회 운영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마이클럽 이철승 사장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동호회를 다른 사이트로 옮길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회원 개개인의 저작물을 삭제, 이전할 때는 적법한 방법으로 구성원들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동호회가 점차 대형화되는 가운데 동호회 운영에 있어서 각 구성원의 권익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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