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 카르텔’ 구성, 음란물 유통…양진호, 2심도 징역 5년

조직적 음란물 유포 조장·방조…
횡령·배임 이득액만 111억원 달해
法 “회사 자금, 자녀 과외비 등에 사용”
  • 등록 2024-07-29 오전 11:41:00

    수정 2024-07-29 오전 11:41:00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직원들에 대한 갑질, 폭행 등으로 실형을 확정받은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음란물 유통을 주도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상습폭행과 마약류관리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2019년 1월 24일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디스크 운영사인 이지원인터넷서비스, 파일노리 운영사인 선한아이디, 그리고 사실상 지주회사 지위에 있는 한국인터넷기술원 등 여러 회사 지분을 소유하며 위디스크 등에서 이뤄진 음란물 유포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회사 자금을 자녀 과외비, 자택 리모델링비, 고급 오디오 구입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했는데 이 같은 횡령 내지 배임 행위로 인한 이득액 등은 111억원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작재산권 침해와 관련해 피해 회사와 합의했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며 “횡령 내지 배임 등 재산 범죄 경우 사실상 지분 전부를 가진 회사들에 대한 범행이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2심 재판부는 1심이 유죄로 판단한 공소 사실 중 일부 영상물은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양 전 회장이 한 플랫폼에서 업로더들과 공모해 음란물을 유포한 점도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양 전 회장이 회삿돈을 횡령해 미술품, 고급 오디오, 안중근 의사 친필 액자 등을 구입하고 회사 소유 주식의 매각대금을 횡령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1심과 달리 유죄로 봤다.

앞서 양 전 회장은 웹하드 업체와 필터링 업체를 운영하며 음란물 유통을 조직적으로 조장·방조해 막대한 이익을 얻은 혐의 등으로 2019년 8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음란물 불법유통으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헤비업로더-웹하드업체-필터링업체-디지털삭제업체’ 등 4단계의 담합이 있는 웹하드 카르텔을 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 전 회장은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2021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기도 했다.

그는 회사 자금 92억 5000만원을 배우자에게 담보 없이 빌려주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6월에는 징역 2년을 추가로 확정받은 바 있다.

이번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양 전 회장은 총 징역 12년을 복역하게 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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