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제명하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청원 4일 만에 국회 처리 요건인 5만명을 넘겼다.
| 유상범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1차 청문회에서 정청래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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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40분 기준 ‘법사위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 요청에 관한 청원’ 동의 건수는 5만2008명으로 집계됐다. 국민동의청원이 청원 30일 이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처리 요건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 위원장은 절차를 밟아 국회 법사위에 회부되면 “청문회를 개최하겠다”며 “법대로 처리함이 마땅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도 열고 있으니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청문회도 공평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 위원장은 “법사위에 해야 할 청문회가 많다”며 “만약 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 청문회도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고, 법사위로 자동 회부되면 선입선출 순서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윤석열 탄핵 청문회, 검사탄핵 청문회를 마치는대로 순서가 오면 적극 논의하겠다”며 “정청래 청문회도 대찬성, 대환영이다. 누가 국회법을 어겼고, 누가 국회법을 준수하는지 시시비비를 가려보자”고도 했다.
이처럼 자신에 대한 제명 청원도 다룰 것이라는 정 위원장은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 검사 탄핵 청문회도 시비 걸지 말고, 법사위에서 채택된 증인들은 다 나오라”고 요구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 “오는 26일 탄핵청문회 때 법사위원장인 제가 출장갈 수 없다”며 “국회로 증인출석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청원인은 지난 18일 ‘법사위 독단 운영’과 ‘막말과 협박, 권한 남용’ 등을 이유로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도 무시하며 일방적이고 위법하게 법사위를 운영하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에 대한 제명을 청원한다”고 요청했다.
이 청원은 등장 4일 만인 22일 오전 8시20분께 5만명이 동의하며 국회 접수 및 소관 상임위 회부 기준을 돌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