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혐의로 병원장 A씨, 간호사 2명, 상담실장 3명, 행정총괄이사 1명, 상위 브로커 3명, 중간 브로커 5명, 하위 브로커 14명, 가짜환자 145명 등 17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중 5명은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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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병원 및 외부에 소속된 브로커들이 모집한 가짜환자가 내원하면 수술이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당일 6시간 수술이 진행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등 병원장을 포함한 의료진이 각자 역할에 맞게 조직적으로 가담했다. 가짜환자를 모집한 브로커, 스케줄 예약 및 허위 상담을 한 병원 관계자, 환자 허위 진료 및 수술을 한 의사, 허위 진단서 및 간호기록지를 작성한 의사 및 간호사, 보험금을 청구한 환자 등으로 역할을 나눴다. 보험 수익금 분배를 보면 가짜 환자가 20%, 하위 브로커가 10%, 중·상위 브로커가 20%, 병원이 50% 수익을 나눠 가졌다.
가짜 환자를 빨리 영입하기 위해 조직폭력배, 병원관계자, 보험 설계사가 브로커로 활동했다. 모집된 가짜환자는 가족, 연인, 부부, 조폭, 사무장, 간호사, 보험설계사, 유흥업소 종사자 등 신분 및 직업이 다양했다. 출신도 서울, 부산, 대전, 광주, 울산, 인천 등 전국적으로 광범위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개인의 일탈을 넘어 병원과 전문 브로커 등이 개입해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첩보 수집 및 단속을 통해 보험사기 범죄 척결에 선제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은 보험사기 조직의 지능적 유혹에 단순 가담할지라도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와 신고를 당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