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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씨는 2017년, 2020년 각각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전과가 있는 상태였다. 그는 2022년 12월 교도소에서 복역을 마치고 출소했지만 올해 1월 다시 범죄에 손을 댔다. 1월 24일 오전 3시 50분, 서울 용산구의 한 약국을 노린 강씨는 젓가락을 ‘L’자 형태로 구부려 문틈에 넣었다. 이를 통해 출입문의 잠금 장치를 풀었고, 카운터에 있는 현금 30만원을 훔쳤다.
결국 두 차례의 절도 전과에도 불구, 절도 행위를 이어갔던 강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심지어 강씨의 이전 범행 역시 젓가락을 사용하는 수법까지 같았다. 강씨는 심신미약으로 인한 범행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에 제출된 각종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은 그가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오고 있었다는 증거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상습 절도로 인해 강씨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4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처벌이 이뤄졌음에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여기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이들의 피해를 보상해주려는 노력 역시 없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