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결정권 금통위로' 한은법 개정안 탄력 받나…노조, 임직원 목소리 모은다

한은 노조, 12일부터 전 직원 대상 서명 운동
  • 등록 2023-07-14 오후 3:15:00

    수정 2023-07-14 오후 3:27:04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 임직원 임금 결정권을 기획재정부에서 금융통화위원회로 옮기도록 하는 법안 발의에 발맞춰 한은 노조가 임직원들의 목소리를 모으기 시작했다.

사진=하상렬 기자
14일 한은에 따르면 한은 노조는 지난 12일부터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국은행법 일부법률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은법 개정안을 지난달 23일 대표발의했다. 발의 의원은 총 11명으로 양정숙 무소속 의원을 제외하면 모두 민주당 의원이다.

개정안에는 한은의 급여성 경비예산(인건비와 급여성 복리후생비)에 대해 기재부장관 사전승인을 받는 것을 폐지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한은 예산을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임금 결정권을 기재부에서 금통위로 옮긴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한은의 급여성 경비예산에 대한 정부의 사전승인권은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금 결정권은 한은 임직원들의 오랜 숙원이다.한은의 초봉은 약 5000만원, 평균연봉은 약 1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급여가 결코 낮지 않지만, 다른 금융권이나 유관기관과 비교했을 때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해 한은은 최근 인재 이탈 문제를 겪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창립 73주년 기념사에서 급여 인상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한은은 지난 수십 년간 최고 수준의 인재를 손쉽게 불러 모을 수 있었으나 민간부문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우수 인재 확보에 대한 경쟁이 치열해졌다”며 “급여와 복지 수준이 이들과 경쟁할 수 있을 정도로 개선돼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노조 서명 운동은 오는 21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노조는 서명 결과를 취합해 이창용 총재를 비롯한 경영진과 기재위 소속 여·야 의원들에게 전달할 방침이다.

사진=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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