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변협, 온라인 법률 플랫폼 성장 방해하는 것은 불공정"

"이득권 이기주의로 피해입는 건 사회 기반 약한 MZ세대"
로톡 등 국내 리걸테크 규제에 발목잡힌 사이 해외는 급성장
  • 등록 2022-10-07 오전 11:04:32

    수정 2022-10-07 오전 11:04:32

윤상현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윤석열 정부가 민간의 혁신과 신사업을 가로막는 낡은 제도,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관행적인 그림자 규제를 걷어내겠다고 밝힌 만큼 기술 혁신을 방해하는 이익단체의 불공정 행태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윤 의원은 “IT가 발달하면서 의료, 금융 등 기존 전통산업 분야에서 국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여러 플랫폼 서비스가 출현하며 혁신을 일으키고 있지만 유독 법률 시장만큼은 정체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법률 시장의 경우 국민들의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을 뿐 아니라 대형 로펌 시장이 독점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술 혁신이 더욱 요구된다고 했다. 현재 한국은 6대 로펌이 전체 시장의 40% 가까이를 점유하고 있다. 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변호사 인원이 3만명 이상 늘어났지만 대형 로펌의 독과점 양상은 개선되지 않았다. 국내에서는 변호사 광고 플랫폼 ‘로톡’을 비롯한 리걸테크 기업들이 협회·단체의 제재로 발목이 잡혀 있는 동안 해외 리걸테크 산업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글로벌 시장조차업체 트랙슨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전세계 리걸테크 기업은 총 6694개에 달하며, 투자 규모는 100억달러에 이른다. 윤 의원은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반부터 법률 플랫폼과 변호사단체 간 갈등이 이어져 오면서 이런 세계적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변호사협회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온라인 법률 플랫폼 성장을 방해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작년 6월 변협이 변호사 광고 규정과 윤리장전 개정을 통해 로톡을 이용하는 변호사들을 징계할 수 있도록 한 조치에 대해 “위법하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 소비자국과 카르텔조사국은 조사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변협 측에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하지만 변협은 공정위의 심사보고서가 발송된 이후에도 꾸준히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게 소명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며 사실상 로톡 탈퇴를 종용했다는 게 윤 의원실 설명이다.

윤 의원은 “변협의 주장과 달리 광고 플랫폼을 통해 국민들에게 변호사 선임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폭넒은 변호사 선택권을 부여해 정보 비대칭을 해소함으로써 변호사와 의뢰인이 대등한 관계에서 보수 등을 합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정한 수임 질서 정착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익단체의 기득권 이기주의로 피해를 입는 쪽은 결국 사회 기반이 약한 MZ세대”라며 “로톡을 이용하는 변호사의 75% 이상이 10년 이하의 젊은 MZ세대 변호사들”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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