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 여파, 임대인-임차인 '계약해지' 분쟁 급증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분석
2019년 38건에서 2021년 53건으로 증가
  • 등록 2022-02-22 오전 11:15:00

    수정 2022-02-22 오전 11:15:00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지난해 서울시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 사건 1위는 ‘계약해지’ 분쟁 건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해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185건의 상가임대차 분쟁 사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위원회는 지난해 조정이 개시된 105건에 대해 93건을 합의 조정시켜 조정률 89%를 달성했다.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 사건 1위는 2020년도에 이어 ‘계약해지’ 분쟁 건으로 전체 신청 건수의 28.6%(53건)를 차지했다. 건수로만 보면 2020년 26건 보다 무려 104% 증가한 수치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는 ‘계약해지’, ‘권리금’, ‘임대료 조정’ 등이 고른 분포를 보였으나, 2020년에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임차인들의 매출이 줄어들면서 ‘임대료 조정’이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2021년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계약해지’와 ‘임대료 조정’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계약해지’에 이어 임대료 조정(50건, 27%), 수리비(46건, 24.9%), 계약갱신(16건, 8.6%), 권리금(11건, 5.9%) 등이 뒤를 이었다.

위원회에 접수된 185건 중 당사자 미참석 등으로 80건은 각하(43.2%)됐다. 조정불성립은 12건(6.5%)이다.

최근 3년 조정개시 사건의 조정률은 2019년 84%, 2020년 86%, 2021년 89%이다.

지난해 위원회에 접수된 총 185건의 신청인을 살펴보면 임차인이 89%(164명), 임대인이 11%(21명)이다.

임차인 신청건수는 임대료 조정(50건), 계약해지(44건), 수리비(38건)의 순서이며, 임대인 신청건수는 계약해지(9건), 수리비(8건), 계약갱신(2건) 순서로 많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임대료 분쟁이 발생되어 소송으로 가게되면 당사자 간에 관계가 악화될 뿐만 아니라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나,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면 관련 전문가가 계약관계 및 분쟁 내용 분석 후 신속하고 공정하게 중재해 소모적 다툼을 줄이고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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