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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지난 21일 오후 4시 10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횡단보도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로 레깅스를 입은 20대 여성 B씨의 뒷모습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카메라 촬영 시 소리가 나지 않도록하는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 B씨를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월 버스에서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하반신을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한 행위를 성범죄로 보고 처벌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당시 1심은 촬영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피해자 노출 부위가 목과 손·발목 등이 전부였고 신체 부위를 확대 촬영하지 않았다는 점,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등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둔부와 허벅지의 굴곡이 드러나는 경우에도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