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청와대 내부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우 전 수사관(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검찰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한다.
수원지검 형사1부(김욱준 부장검사)는 12일 오전 10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김 전 수사관을 소환 조사한다. 검찰이 김 전 수사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청와대는 “비위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인 상황에서 허위 사실을 언론에 유포하고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배포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김 전 수사관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소속인 김 수사관에 대한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김 수사관의 주거지 관할 검찰청인 수원지검으로 해당 사건을 이송했다.
반면 김 전 수사관은 지난 10일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제가 누설한 것이 있다면 청와대의 비리를 누설했지, 비밀을 누설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공익 목적의 제보였음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