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서영교 처분, 아쉽지만 개인 의견 밝히기 어려워”

23일 ‘MBC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 출연
몸 사린다 지적에 “욕 많이 먹어…당의 일원으로 해야 될 자세”
  • 등록 2019-01-23 오전 10:06:30

    수정 2019-01-23 오전 10:06:30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재판청탁 의혹을 받는 같은 당 서영교 의원에 대한 당 처분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논의과정을 통해 결정된 부분에 있어 다른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변호사 출신인 박 최고위원은 민주당에서 사법농단 척결을 가장 강하게 주장해온 의원이다.

박 최고위원은 23일 MBC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당이 서 의원 건을 처리하는데 국민 눈높이에 맞게 했느냐는 이야기가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민주당은 서 의원에 대해 징계 없이 원내수석부대표 및 상임위 위원 자진사임으로 끝맺었다.

그는 ‘최고위원이 된 후 너무 몸을 사리는 것 아니냐’는 진행자의 지적에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듣는다. 욕도 많이 먹고 있다”면서도 “안에서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활발하게 하고 대신 결정된 것에 대해선 밖에서 다른 얘기를 안 하는 것이 당의 일원으로서 해야 될 자세 중에 하나”라고 강조했다.

‘여당이 강조해온 주요과제가 사법적폐 청산인데 서 의원에 대한 태도는 모순된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질문이 이어지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부분 분명히 있다.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그렇지만 서 의원에 대해선 모든 절차가 다 끝났다고 말씀드린 적도 있다. 조금 만 더 지켜봐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 최고위원은 법원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을 발부여부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또 자유한국당을 향해선 이군현·노철래 전 의원에 대한 재판청탁 의혹을 받는 한국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 누구인지 적극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 의원은 국회 법사위 소속이었던 2015년, 국회 파견 판사를 자신의 방으로 불러 총선 당시 자신의 연락사무소장을 지낸 A씨 아들의 재판을 청탁한 의혹을 받는다. A씨의 아들은 2014년 20대 여성 앞에서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하고 강제로 피해자를 껴안으려 한 혐의(강제추행미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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