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사찰·문서삭제' 현직판사 검찰 출석…첫 공개소환

행정처 심의관 출신 김모 부장판사 피의자 신분 소환
법관사찰 문건 작성·문건 삭제 등 지시 주체 추궁
9일에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 소환
  • 등록 2018-08-08 오전 10:17:05

    수정 2018-08-08 오전 10:17:05

‘법관사찰 문건’ 작성 의혹을 받는 창원지법 마산지원 김모 부장판사가 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관사찰 등에 연루된 법원행정처 심의관 출신 현직 부장판사가 8일 검찰에 소환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 첫 공개 소환자인 이 부장판사를 시작으로 앞으로 소환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소속인 김모(42)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5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그는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판사는 ‘판사 뒷조사 문건을 누구 지시로 작성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만 답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그는 2015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행정처 기획조정실 1·2심의관으로 재직하며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판사를 뒷조사하는 내용의 법관사찰 문건을 작성했다. 상고법원 반대 칼럼을 기고한 차성안 판사에 대한 ‘게시글 관련 동향과 대응 방안’ 문건이 대표적이다.

김 부장판사는 또 인사이동 당일인 지난해 2월 20일 새벽 행정처 PC에서 2만 4500개의 문서 파일을 임의로 전부 삭제한 것으로 법원 자체조사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이 행위가 공용서류손상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봉수)는 지난 3일 김 부장판사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뒤 이날 그를 소환했다.

검찰은 김 부장판사를 상대로 문제의 문건을 누구의 지시를 받고 작성했고 어디까지 보고했는지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또 인사이동 당일 대규모 문서삭제 행위를 한 경위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법원 자체조사에서는 “대부분 문건을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지시로 작성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9일 오전 9시 30분에는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소환한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을 상대로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강제징용자 재판에 어떻게 개입했고 법원과 어떤 거래를 했는지 등을 추궁할 예정이다. 당시 행정처는 일제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낸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재판 확정판결을 박근혜 정부 입장을 고려해 연기해주는 대가로 숙원사업인 상고법원 도입과 법관의 해외파견 등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 임종헌 전 차장이 2013년 10월 청와대를 방문해 주철기 당시 외교안보수석과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을 논의하고 법관 해외공관 파견에 대한 협조를 부탁한 점을 파악했다.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월 21일 구속된 이후 562일 만인 지난 6일 자정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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