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광석 딸 사망 재수사'…경찰 "유기치사·사기 모두 무혐의"

"서해순, '심정지' 딸 인공호흡…방치 정황도 없어"
"딸 사망 법원에 고지 의무 없다…기망행위 아냐"
  • 등록 2017-11-10 오전 11:08:15

    수정 2017-11-10 오후 12:15:06

서울지방경찰청 박창환 광역수사2계장(경정)이 10일 오전 가수 故 김광석 부인 유기치사 혐의 등에 관한 고발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경찰이 가수 고(故) 김광석씨의 딸 서연(당시 15세)양 사망 사건과 관련, 고인의 아내 서해순(52)씨에게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청사 세미나실에서 수사 결과 발표 브리핑을 열고 “범죄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서씨는 미성년자인 딸을 급성 폐렴에 걸리도록 하고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해 지난 2007년 12월 23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유치기사)를 받았다. 또 딸이 살아 있는 것처럼 속여 지난 2008년 10월 지적재산권 확인 소송에서 유리한 조종 합의를 얻은 혐의(사기)도 있다.

경찰은 유기치사 혐의에 대해 “서씨가 딸을 유기한 고의나 사실을 인정할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씨는 딸이 학교 인근 병원에서 단순 감기로 진단받아 급성 폐렴을 예측할 수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복수의 전문의 자문 결과 가부키 증후군을 앓은 서연양은 면역력이 약해 발열 등 징후 없이 급격하게 증상이 악화할 가능성이 높았다. 또 인지기능 장애로 특별한 증상 호소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씨는 딸에게 인공호흡 등 응급조치를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고 구급대원이 도착 당시 서연양은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병원 이송 중에도 구급대원이 심폐소생술을 계속 실시했으나 병원 도착 전 이미 사망했다.

경찰은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서씨에게 유기치사에 대해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씨가 딸 유전질환 검사와 치료를 위해 지속적으로 국내외 병원 진단을 받은 점에 비춰 평소 서연양을 방치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서씨가 소극적으로 딸의 사망을 숨긴 것을 기망 행위로 볼 수 없다”며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을 냈다.

경찰에 따르면 서연양 사망 당시 소송대리인이 선임돼 있었던 만큼 상속인인 서씨는 딸의 사망을 법원에 알릴 의무는 없었다. 또 재판의 쟁점은 지난 1996년 고인의 부친과 서씨 간 체결한 합의(계약)의 효력에 관한 것으로, 전체 소송기록상 ‘딸의 생존 여부’, ‘생존을 전제로 한 사항’이 재판 과정에서 특별히 주장되거나 쟁점이 된 적이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결과적으로 서연양 생존 여부가 판결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서연양은 2007년 12월23일 경기 용인 자택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된 뒤 숨졌다. 당시 경찰의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급성 화농성 폐렴으로 몸에서는 감기약 성분 외에 다른 약물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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