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5일 이러한 내용의 2017년 업무계획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연체발생 우려 차주에 대한 사전 채무조정 활성화 등을 통해 채무 연체가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연체 발생 이전이라도 실직ㆍ폐업 등 재무적 곤란상황 확인 시 일정기간 원금 상환유예 등 지원을 강화한다.
서민층 주거 안정성 등을 고려해 주택담보대출 연체차주의 부담완화도 이뤄진다. 현재 연체이자율 수준(연 11∼15%)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담보권 실행 이전 차주와 상담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상반기 중 불법 추심 피해예방과 채무자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한 채권자 변동조회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여부에 대한 정보도 포함해 채무자 권리보장을 강화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매입기관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준수여부와 과거 불법추심 관련 기록 확인 의무(Due Diligence), 일정기간 재매각 금지 등을 가이드라인에 담기로 했다.
추심위탁과 관련한 위탁자 책임을 강화해 채권추심에 대한 금융회사 등의 자율적인 관리·감독 체계를 1분기에 구축하기로 했다. 무허가 추심업자에 대한 위탁 금지, 채권추심회사의 감독책임 부여 등 신용정보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연체 이전에는 현재 은행권에 적용 중인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을 올 하반기 주요 저축은행 등에도 확대 시행한다. 연체 이후에는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 채무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2분기에는 채무자가 신복위 프리워크아웃 이후에도 과도한 이자를 부담하는 경우가 없도록 이자율 상한을 10% 수준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현재 신복위 프리워크아웃에서 이자율을 원 채무의 절반까지 줄일 수 있지만 고금리(30%) 채무자는 신복위 프리워크아웃 이후에도 과도한 이자부담(15%)을 지속하고 있다. 취약계층(기초수급자·장애인 등)에는 이자부담을 추가 줄여주기로 했다. 프리워크아웃시 절반으로 조정된 이자율에서 30%를 추가 인하하기로 했다.
성실상환자에게는 인센티브 더 준다. 1분기에 신복위·국민행복기금 성실상환자가 사고·질병 등으로 상환이 어려워지면 잔여채무를 면제해준다. 단, 약정금액의 75% 이상을 성실히 변제할 때만 가능하다.
상환능력이 없으면 상반기 중 현재 5개 지방법원에서 14개 지방법원으로 확대해 패스트트랙을 전국 단위로 시행할 예정이다. 공적채무조정(개인회생·파산)으로 신속하게 연계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공적채무조정 진행기간이 최장 9개월에서 최소 3개월로 줄고 소요비용도 법률서비스비용 등 약 200만원 가량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인회생 성실상환자의 긴급자금대출 한도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