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70주년 대사면]음주운전 등 220여만명 행정처분 감면(3보)

  • 등록 2015-08-13 오전 11:22:48

    수정 2015-08-13 오후 5:36:32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법무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최태원(55) SK그룹 회장 등을 비롯해 서민 생계형 형사범 및 중소 영세 상공인을 포함한 경제인, 불우수형자 등 6527명을 14일자로 특별 사면 및 감형·복권한다고 13일 밝혔다.

아울러 특별 사면 취지를 살리는 경제 살리기 공약의 일환으로 중소 영세 상공인 1158명을 대상으로 특별 사면을 실시했다. 이외에도 건설분야에서는 건설사 2008곳과 건설기술자 192명이 행정제재 감면 대상으로 선정됐다. 음주운전 등 운전면허행정제재자, 건설분야 입찰제한, 소프트웨어 업체 입찰 제한 등 총 220만 6924명은 행정처분에 대해 특별감면 조치를 받는다.

이 가운데 경제인은 최 회장 외에도 김현중(65) 전 한화그룹 부회장, 홍동옥(67)전 한화그룹 여천NCC 대표 등 경제인 14명을 특별 사면 및 특별복권 대상자로 선정됐다. 아울러 모범수형자 588명을 가석방하고 서민생계형 보호관찰 대상자 3650명을 보호관찰 임시 해제했다. 다만 정치인은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면에서는 부패나 강력범죄,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사범 등을 철저히 배제했다”라며 “최근에 형이 확정되거나 형 집행율이 부족한 자, 혹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범죄를 저지른 자 등도 모두 사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생계형 범죄로 처벌받은 서민으로 하여금 조속히 사회에 복귀해 정상적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라며 “이번 광복 70주년 대규모 특별 사면을 통해 우리 경제 활력이 제고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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