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10·30 대책’ 후속 조치로 무주택자 등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디딤돌 대출 금리가 일부 인하된다. 또 임대 및 소형주택을 짓기 위한 자금의 대출 이자도 내린다.
국토교통부는 10·30대책 후속 조치 일환으로 오는 22일부터 디딤돌대출과 사업자대출 금리를 각각 인하한다고 18일 밝혔다. 국민주택기금의 디딤돌대출 금리(현 2.6~3.4%)는 부부 합산 연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저소득 계층에 대해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시 0.2%포인트를 추가로 내린다. 일반금리와 비교하면 0.4%포인트 우대 조건이다. 이에 따라 30년 만기로 1억원을 대출받을 경우 총 이자비용이 약 377만원(연평균 12만5000원), 2억원을 빌리면 약 750만원(연평균 25만원)이 줄어든다.
사업자대출은 준공공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내년까지 매입자금 융자금리를 2.7%에서 2.0%로 대폭 내린다. 이번 금리 인하로 사업자는 임대주택 1채당(수도권 융자 한도 1억5000만원 기준) 매년 최대 105만원 가량의 대출 이자를 줄일 수 있다. 국토부는 준공공임대주택의 기대수익률이 상당 부분 높아져 사업 참여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민간이 건설하는 전용면적 60~85㎡ 이하 중소형 공공임대주택의 건설자금 금리도 내년까지 3.7%에서 3.3%로 싸진다. 또 한 채당 대출 한도가 1500만원 상향된다. 이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1채당 한해 이자비용은 전용 60㎡ 이하 21만6000원, 60~85㎡ 이하는 42만6000원 가량 줄어 공급 확대는 물론 임대료 인하 효과도 기대된다.
도심지역에 임대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기 위해 다세대·연립주택 등 소형주택에 대한 건설자금 금리가 현재 5~6%에서 3.8~4% 수준으로 대폭 낮아진다. 여기에 30가구 이상 규모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경우 1%포인트를 추가로 깎아준다. 주로 개인사업자가 짓는 소형주택은 그동안 시중은행에서 건설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웠다. 국토부는 소형주택의 연간 이자비용(호당)이 다세대주택은 42만원, 도시형 생활주택은 60만원가량 절약되고 건설자금을 빌리기도 쉬워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출 이자 인하로 심각한 전·월세난 속에서 서민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임대·소형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자료=국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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