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7일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추진방안’을 마련·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에서 강조했던 규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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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해 9월 벤처·창업 관련 19개의 규제를 발굴·개선한 데 이어 현장 의견수렴 등을 거쳐 창업→성장→회수→재도전 모든 주기에 걸친 대표적인 규제 28건의 해소방안은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창업단계에서 진입을 확대하고 부담을 완화했다. 1인창조기업 육성법상 지원업종에 보건·의료, 교육,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을 추가하고 업종 규정도 네거티브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3년 이내 제조업 창업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를 면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온라인으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온라인 법인 설립시스템’을 현행 주식회에서 유한·유한책임·합자·합명회사까지 활용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성장단계에서는 △인재유치 △입지확보 △자금조달 △판로확대 지원에 방점을 찍었다.
입지확보와 관련, 공장 증설 시에도 창업사업계획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학 창업보육센터를 학교시설로 인정한 것은 물론 실험실 공장 설치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판로확대와 관련, 공공기관 직접 조달시 창업기업에 불리하게 적용되는 각용 규정을 폐지하고 중기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시 불필요한 항목 도 정비하도록 했다.
회수단계에서는 M&A 및 IPO를 활성화했다. 우선 M&A 이후 동종 업종을 재창업할 경우에도 창업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고 벤처기업 등의 코스닥 신규 상장시 보호예수 의무기간을 1년에서 6개월도 하향 조정했다.
아울러 재도전 단계에서는 ‘조세체납’ 재창업자의 정부 R&D사업 참여제한 완화, 신속한 회생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간이회생제도 신설, 기업회생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재창업을 촉진하기로 했다.
한정화 중기청장은 “이번 대책은 창업→성장→회수→재도전 모든 선순환 고리를 하나하나 점검해 벤처·창업 생태계 전체의 걸림돌을 치우는 종합 대책”이라고 평가하고 “그동안 단편적 규제 개선보다는 큰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