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계·감리업체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리모델링 수직증축’이 내년 4월25일부터 전면 허용됨에 따라 아파트 리모델링 설계와 건설사업관리(CM)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24일에 공포했다. 공포 4개월 뒤인 내년 4월 25일부터 15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최대 3개층, 14층 이하는 최대 2개층까지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관계자는 “리모델링 수행경험을 보유한 경쟁사가 많지 않다”라며 “서울 광장동 워커힐아파트, 서울 압구정동 현대사원아파트 등 리모델링 사업 수행경험과 기술력을 보유한 희림의 경쟁력이 주목받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