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째 논란' 입국장 면세점 도입 방안 또 '백지화'

정부, 입국장 면세점 도입 안 하기로 의견 모아
  • 등록 2013-08-07 오후 2:40:58

    수정 2013-08-07 오후 2:40:58

[이데일리 한규란 기자] 10년 넘게 논란을 빚어온 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 설치 방안이 또다시 백지화됐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세청과 국토부, 기획재정부 등은 입국장 면제점 도입을 추진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현오석 부총리는 “세관 단속기능 약화, 입국장 혼잡에 따른 불편 증가, 중소·중견기업 시내 면세점의 조기 정착에 부정적인 영향 등 부작용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현 시점에서는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관계 부처는 지난 17일에는 관계장관간담회를, 25일에는 실무조정회의를 열어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대한 의견을 조율한 바 있다.

정부 내에서는 입국장 면세점이 당장 결정해야 하는 중대 사안이 아닌 만큼 관계 부처 간 불협화음으로 신뢰를 깎아 내리기 보다는 이 사안을 중장기적 과제로 남겨두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당장 입국장 면세점을 둘러싼 논란은 수그러들게 됐다. 그러나 입국장 면세점을 설치하기 위해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일부 국회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11월 안효대 새누리당 의원은 관련 법안을 발의, 현재 기재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다.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둘러싼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인천국제공항을 운영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2001년 개항 이듬해부터 여행객 편의를 위해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검토해 왔다. 그러나 통관 업무를 담당하는 관세청 등의 반대에 부딪혀 여러 번 무산됐다.

정치권은 수차례 입국장 면세점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만 2003년부터 2010년까지 5차례나 된다. 그러나 결국 모두 처리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지지부진하던 입국장 면세점 문제는 지난해 안효대 의원이 관세법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다시 불붙었다. 여러 차례 논란만 빚다가 좌절된 사안인 만큼 이번에 현실화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됐다.

그러나 이번에도 정부 부처 간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찬성하는 쪽이라면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등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찬성하는 쪽에서는 입국장 면세점이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되고 공항의 경쟁력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관광객이 증가하면 투자가 활성화되고 서비스 산업의 외연도 넓힐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입국장 면세점의 이용 혜택이 일부 계층에만 돌아가며 소비지 과세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출국장 면세점에서 구입한 제품과 달리 입국장 면세점에서 산 것은 국내에서 소비되는 만큼 소비지 과세원칙에 맞지 않고 국내에서 제대로 세금을 내는 소비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항공업계도 입국장 면세점을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공항이 혼잡해지는 데다 입출국 절차가 지연돼 여행객의 불편이 가중될 수 있다는 논리다. 입국장 면세점이 도입되면 항공사의 기내 면세품 판매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에 따르면 작년 기내 면세품 판매액은 3억 달러 규모로 도착 편에서의 판매가 70% 이상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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