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풀이]근로장려금 신청은 어떻게?

  • 등록 2011-05-02 오후 12:05:00

    수정 2011-05-02 오후 12:05:00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국세청은 연간 부부 합산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인 가구의 경우 이달 중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야 최고 12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2일 밝혔다.   부부가 모두 근로자라면 거주자나 배우자 가운데 총급여액이 많은 사람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야하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외국인 근로자도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에 해당되면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유의할 점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 ▲근로장려금은 이달 중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이나 우편, 주소지 관할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또 일정요건을 충족해 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전화신청도 할 수 있다. 아울러 원거리 거주 신청자를 위해 현지 접수창구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세무서 방문 전 현지 접수창구 설치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 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면 된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경과 후에도 신청할 수 있나? ▲신청자격이 있는 경우 반드시 신청기간(5.1~31) 내 신청해야 하며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는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 ▲신청자는 근로장려금 신청서와 첨부서류(근로소득 증거서류와 재산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세청에 제출된 지급명세서 내용과 동일한 경우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재산 증거서류로는 타인의 주택 또는 상가를 본인 또는 가족이 임차한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서 사본과 분양대금, 청산금 등 납입영수증 및 토지상환채권 사본, 주택상환사채 사본 등을 제출하면된다. 첨부서류는 우편, 팩스 또는 방문을 통해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를 통해 이미지파일로 제출(인터넷 제출)해도 된다.

-인터넷신청은 어떻게 하나?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나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 회원 ID로 로그인해 신청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는 가까운 은행, 우체국, 증권사에서 인터넷뱅킹, 증권거래용 인증서를 발급받거나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홈택스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무료)받을 수 있다. 인터넷신청 방법은 홈페이지 메인화면[신청절차] 하단의 `신청서 작성`을 클릭한 뒤 신청요건 확인→인적사항 작성→근로소득 작성→ 전세명세 작성→계좌정보 작성→신청확인 및 전송 등의 순으로 하면된다.

-전화신청(ARS)은 아무나 할 수 있나? ▲국세청에서 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 한해 전화신청을 할 수 있다.
▲ 근로장려금 전화신청(ARS) 절차(자료 : 국세청)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는 국세청에 제출된 근로소득 자료가 있는 자로서 수급요건 중 총소득과 부양자녀, 주택요건만 충족되는 가구를 대상으로 안내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전년도 6월1일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의 전세금, 분양권, 금융재산, 골프회원권 등 재산요건 충족 여부 검토해 요건충족 시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야 한다.

-안내문 기재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 ▲안내문에 기재된 세대원 명세 또는 근로소득이 실제와 다른 경우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을 수정해 제출해야 한다. 특히 근로소득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수정해 제출하토록 요구하고 실제로 지급받은 급여액을 기재하여 신청할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할 수 없나? ▲안내문은 국세청에서 소득자료(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보유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발송한 것으로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에 해당되는 근로자는 급여수령통장 사본 등의 근로소득 증거자료를 첨부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부부가 모두 근로자라면 누구 명의로 신청하나? ▲주된 소득자 명의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된다. 주된 소득자는 거주자 또는 배우자 중 총급여액이 많은 자, 총급여액이 같은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서에 신청자로 기재된 자 등이다. 다만 거주자 또는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출국한 경우 사망 또는 출국하지 않은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된다.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의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근로장려금은 부부 합산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므로 본인 및 배우자의 총소득의 크기에 따라 수급여부가 결정된다. 따라서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근로장려금 신청 관련 상담은 어디에서 받나? ▲근로장려금 신청관련 문의는 국번없이 126번(국세청 세미래콜센터), 110번(정부민원안내 콜센터) 및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부양자녀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 18세 미만(1992년 1월2일 이후 출생)의 부양자녀로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 형제자매도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된다. 부양자녀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18세 미만)을 받지 않고 부양자녀에 포함된다.

-외국인 근로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 ▲외국인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안내문을 분실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요? ▲신청안내문을 분실했더라도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나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번) 등을 이용하면 된다.
▲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제출할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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