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일 이런 내용의 재도전 기업주 재기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현행법상 신·기보는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기업과 해당기업의 기업주가 영위하는 타기업에 대해서는 3년 동안 신규보증을 금지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구상채권 회수보증을 통해 구상채권을 정상채권으로 전환해주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신규보증은 제한됐다.
금융위는 이러한 신규보증 제한 규정을 개선해 신·기보에 재기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미래성장성과 기업가치, 도덕성 등을 평가해 재기 가능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신규보증의 기회를 주기로 했다.
단 이 지원을 받으려면 개발단계에서 보증을 신청하고, 기술평가등급 A등급 이상, 보증금액 5억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금융위는 벤처기업주의 경우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면 신규보증 지원과 관계없이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신용회복 지원대상은 금융기관 총 채무액 5억원 이하 개인으로 제한돼 있으며, 예외적으로 기보에서 신규보증을 지원받는 벤처기업주에 대해 총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 경우 신청을 받고 있다.
신규보증 지원과 연대보증 책임 축소 방안은 신·기보가 내부규정을 마련한 후 다음달 중으로 시행되며, 신용회복지원 범위 확대는 올해 안에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