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실패하고 돈 못갚은 기업주도 신규보증 지원

벤처기업주 연대보증 책임 축소
  • 등록 2010-09-01 오후 12:02:31

    수정 2010-09-01 오후 1:08:07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사업에 실패한 기업인들의 재도전이 가능하도록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신규보증이 지원된다. 또 기술개발 단계의 벤처기업주에 대해서는 연대보증 책임이 축소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런 내용의 재도전 기업주 재기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현행법상 신·기보는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기업과 해당기업의 기업주가 영위하는 타기업에 대해서는 3년 동안 신규보증을 금지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구상채권 회수보증을 통해 구상채권을 정상채권으로 전환해주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신규보증은 제한됐다.

금융위는 이러한 신규보증 제한 규정을 개선해 신·기보에 재기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미래성장성과 기업가치, 도덕성 등을 평가해 재기 가능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신규보증의 기회를 주기로 했다.

재기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기업은 구상채권 회수보증을 받았어도 신규보증을 받을 수 있으며, 회생절차·신용회복지원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은 기업주가 영위하는 기업도 구상채권 회수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벤처기업주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현재 벤처기업의 연대보증인은 연대보증 책임을 100% 지도록 돼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리스크가 큰 기술개발단계의 연구·개발(R&D) 특례보증시에는 연대보증 책임을 일정 비율 이하로 축소키로 했다.

단 이 지원을 받으려면 개발단계에서 보증을 신청하고, 기술평가등급 A등급 이상, 보증금액 5억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금융위는 벤처기업주의 경우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면 신규보증 지원과 관계없이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신용회복 지원대상은 금융기관 총 채무액 5억원 이하 개인으로 제한돼 있으며, 예외적으로 기보에서 신규보증을 지원받는 벤처기업주에 대해 총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 경우 신청을 받고 있다.

신규보증 지원과 연대보증 책임 축소 방안은 신·기보가 내부규정을 마련한 후 다음달 중으로 시행되며, 신용회복지원 범위 확대는 올해 안에 시행할 예정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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