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5년계획)高연비車 `보조금`..低연비車 `부담금`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량 따라 `채칙과 당근` 전략
자동차 세제도 배기량서 연비·온실가스 기준 변경
2015년까지 온실가스 800만톤 감축 기대
  • 등록 2009-07-06 오후 4:10:12

    수정 2009-07-06 오후 4:10:12

[이데일리 안승찬기자] 자동차업체에 대한 연비규제와 온실가스 규제를 강화하는 것과는 별도로 정부는 차량 구매자에 대한 인센티브와 디스인센티브(incentive-disincentive)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고연비 차량이나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차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저연비 차량이나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차량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4차 녹색성장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자동차 소비행태에 유도 방안을 발표했다.

◇ 프랑스식 `보너스-말루스` 제도 도입

정부가 추진하는 자동차에 대한 `인센티브와 디스인센티브(incentive-disincentive)` 제도는 프랑스가 지난해 1월 보입한 `보너스-말루스(Bonus-Malus)` 제도를 벤치친마킹한 것이다.

프랑스는 신차 구매자를 대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보조금 또는 부과금을 부여하는 '보너스-말루스`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30g/km 미만 차량에는 200~5000유로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160g/km 초과 차량에는 200~2600유로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같은 제도를 도입한 프랑스의 지난해 저탄소 자동차 판매는 전년대비 77~487% 급증한 바 있다.

우기종 녹색성장위원회 녹색성장기획단장은 "오는 2012년부터 보조금과 부담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이 목표"라며 "9월이나 10월까지 구체적인 세부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자동차 세제, 연비·온실가스 기준 변경

차동차 연비준으로 배기량 기준에서 메이커별 평균 연비로 바뀌고, 온실가스 배출 기준도 도입함에 따라 현재 부과되고 있는 환경개선부담금 제도 등 각종 자동차 관련 세제도 이에 맞춰 변경키로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배기량 기준으로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등을 과세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자동차 구매할 경우 연비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고, 유럽의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과세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자동차 세제의 기준으로 온실가스 또는 평균 연비기준으로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 용역을 주고, 구체적인 개편작업에 돌입키로 했다.

우 단장은 "자동차 연비기준이 달라짐에 따라 자동차 세제 기준도 달라져야 하지만, 2012년부터 곧바로 적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상당 기간 분석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자동차세의 경우 협의해야할 상대방이 많고, 탄소세, 배출권 거래제도 등과도 관련되어 있다"며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자동차세제의 기준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2015년까지 온실가스 800만톤 줄인다

정부는 이번 연비 기준 강화와 온실가스 배출기준 도입, 고연비 차량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자동차 부문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수송부분은 국가 에너지소비의 19.3%,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17%를 차지하고 있다. 매년 6억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중에서 약 1억톤이 자동차 부문에서 배출된다.

우 단장은 "2015년까지 누적으로 약 800만톤, 2020년까지 누적 약 2500만톤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에너지로는 2015년까지 약 1500만배럴, 2020년까지 4200만배럴이 절감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이브리드카, 클린디젤차, 전기차 등 저탄소 고효율 자동차 기술 확보해 연비 및 온실가스 감축 향상 신기술을 적용할 경우 국내생산과 수출도 10%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 자동차 생산대수인 380만대를 기준으로 10% 생산이 늘어난다면 생산증가 효과는 7조6000억원, 신규고용은 2만명 창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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