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방식대로 청약통장을 사용해 당첨자를 가릴 경우 이 주택의 도입취지나 대상과는 동떨어진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작년 12월29일 증가하는 1~2인가구의 주거 안정과 고시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기숙사형 및 원룸형 주택을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당시 "저소득계층의 주거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최소한의 주거안정성과 쾌적성을 확보하면서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가 가능하도록 하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인 기숙사·원룸형 주택을 공급할 것"이라고 도입 배경을 밝혔었다.
다만 발표 당시 국토부는 기숙사 및 원룸형 주택 입주 대상과 관련해 저소득계층, 대학생, 신혼부부 등으로만 거론하고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 방식에 대해선 기존 청약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할 것이라고만 언급했다.
이는 대학생이나 저소득층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할 때 현재 청약통장 가입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청약통장을 없애고 월 소득 등으로 대상자를 나눠 선정하는 것 역시 자칫 형평성 논란을 불러 올 수 있다는 점에서 국토부로선 부담이다.
청약통장 최소 납입금액(2만원)을 월 1만원 수준으로 낮춰 대학생이나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이 역시도 `원룸 주택 들어가는데 청약통장까지 만들어야 하나`, `월 1만원도 부담이다`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채택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로운 주택유형이 쏟아지면서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데도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며 "다만 신규 주택유형 도입의 취지에 맞게 최대한 제도를 손질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