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세수입 15조원 증가…감면율 3년째 법정한도 상회할듯

'2025년 국세수입 예산안' 및 '조세지출 예산서' 발표
법인세 10.8조 증가 전망…부가세·소득세도 늘어
국세감면율 15.9%…법정한도 0.7% 초과 전망
대기업 감면액·비중↑…"투자세액공제·실적 회복 영향"
  • 등록 2024-08-27 오전 11:00:00

    수정 2024-08-27 오전 11:00:00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내년 국세수입이 382조 4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올해 예산안 편성 당시의 예상치보다 약 15조원 늘어난 규모다. 국세감면액은 올해보다 6조 6000억원 증가한 78조원으로, 국세 감면율은 3년 연속 법정한도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됐다.

최상목(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년 예산안 및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세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법인세 10.8조 증가 전망…부가세·소득세도 늘어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국세수입 예산안’과 ‘2025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 국세수입은 올해 예산 367조 3000억원보다 15조 1000억원(4.1%) 증가한 382조 4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지난해 세입 실적(344조 711억원)보다는 38조 3585억원(11.1%) 늘어난 규모다.

올해 상반기(1~6월) 국세수입은 168조 6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를 냈던 지난해와 비교해도 10조원 감소했다. 부가가치세가 6조 6000억원 늘고 소득세는 2000억원 증가했지만, 지난해 경기 악화의 여파로 법인세가 16조 1000억원이나 급감한 탓이다.내년에는 올해 기업 실적 개선세에 힘입어 법인세를 중심으로 국세수입이 증가할 거라는 전망이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는 올해 세입예산(77조 6649억원)보다 10조 8364억원 늘어난 88조 4013억원으로 예상했다. 부가가치세는 민간소비가 증가하고 수입이 확대됨에 따라 6조 6133억원(8.1%) 증가한 81조 4068억원이 걷힐 거라고 봤다. 소득세는 128조 66억원으로 2조 2461억원(1.8%)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임금 상승과 취업자 증가에 따라 근로소득세가 2조 6983억원(4.3%) 증가하고, 배당소득세도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나아지면서 7719억원 늘어날 거라 예상했다.

반면 증권거래세(1조5375억원·28.6%), 상속증여세(1조 8687억원·12.7%) 개별소비세(5282억원·5.2%) 등은 줄어들 거라는 전망이다.

2025년 국세수입 전망. (자료=기재부)
◇국세감면율 15.9%…법정한도 0.7% 초과 전망


내년 국세감면액은 올해 예상치(71조 4000억원)보다 6조 6000억원 증가한 78조 178억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기업이 실적을 회복하면서 통합세액공제 규모가 늘어나는 게 주효하다는 설명이다. 이로써 예산(676조 6000억원)과 조세를 통틀어 내년 정부지출은 약 755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국세수납액과 지방소비세액을 합친 내년 국세수입총액은 올해 세입예산(394조 9465억원)보다 감소한 412조 2410억원이다. 이에 따른 내년 국세감면율은 15.9%로, 직전 3개년 국세감면율 평균에 0.5%포인트를 더해 산출하는 법정한도(15.2%)를 0.7%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재정법은 ‘기재부 장관은 국세감면율이 국세감면 한도 이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난해 결산 기준 국세감면액은 69조 8000억원으로, 연구개발(R&D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늘면서 전년보다 6조 2000억원 증가했다. 올해는 사회보험료 등 공제가 늘고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이 인상되면서 1조 6000억원 증가한 71조 4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이대로라면 지난해 15.8%로 법정한도를 넘어선 국세감면율은 올해(15.3%)에 이어 내년까지 3년 연속 기준을 초과할 거라 예상된다.

다만 내년 국세감면율은 전망치이므로 실제 실적은 이와 다를 수 있다. 올해 ‘세수 펑크’ 규모에 따라 국세수입 총액이 줄어들 경우 국세감면율은 더 올라갈 수 있다.

조세지출의 수혜자별 감면 분석. (자료=기재부 제공)
◇대기업 감면액·비중 늘어…“투자세액공제·실적 회복 영향”


조세지출을 수혜자별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내년 개인에게 돌아가는 국세감면액은 모든 소득자들에게 증가한다. 정부는 근로소득 8400만원(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의 200%) 이하 근로자 및 농어민·고령자·장애인 등을 중·저소득자로, 그 외에는 고소득자로 분류한다.

감면 비중은 고소득자 0.2%포인트 늘어나고 중·저소득자는 0.2%포인트 줄어들 거라고 봤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관련 감면액이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데 따른 것으로, 많이 낼수록 돌려받는 금액도 많아지는 구조 때문이라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내년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은 감면액(4조 9364억원)과 감면 비중(17.9%)은 올해보다 각각 2조 5889억원, 8.2%포인트 증가한다는 전망이다. 연구·개발(R&D) 및 투자세액공제 등의 영향으로 감면액이, 실적 회복에 따라 공제액이 이월되면서 감면 비중에 영향이 있을 거라는 관측이다. 중소·중견기업의 감면액은 2조 6054억원에서 2조 7574억원으로 늘어나고, 감면 비중은 10.8%에서 10%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이번 조세지출예산서는 분류체계를 기존 16대 분야에서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기능별 12대분야로 일원화했다.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연계를 강화해 국가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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