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내달부터 모든 대출 DSR 산출해야"

금융위, 가계부채 점검회의
내년부터 가계대출 관리 계획 수립 시 포함해 당국 제출
  • 등록 2024-08-21 오전 11:08:50

    수정 2024-08-21 오후 3:58:17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다음 달부터 은행권은 신규로 취급하는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예외없이 내부관리 용도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산출하게 된다. 은행이 차주의 소득과 DSR 정보를 상시 파악해 가계대출 관리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내년부터는 가계대출 관리 경영계획 수립 시 DSR 관리 계획을 포함시켜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하반기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공유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이 참석했다.

금융권 가계대출은 올해 4월 들어 증가세로 전환한 이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과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성 대출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다. 7월 은행권 가계대출은 5조5000억원 늘었다. 전월(5조9000억원)보다 증가폭이 소폭 줄었으나 넉달째 5조원 이상 증가하고 있다.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면서 시중금리가 하락하고 있는 데다 서울 상급지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가계대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정부는 예고한대로 9월 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를 시행하되, 은행권에서 취급하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 주담대에 대해선 1.2%로 높인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스트레스 DSR은 차주의 DSR를 산정할 때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하기 위해 일정 수준이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하는 제도로 실제 적용받는 대출 금리가 달리지진 않지만 대출 한도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또 정부는 9월부터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내부 관리 용도의 DSR를 산출하라고 은행권에 주문했다. 이를 통해 대출 종류·지역·차주 소득 등 다양한 분류에 따른 DSR 정보를 상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정책 모기지, 중도금·이주비 대출, 전세 대출, 총 대출액 1억원 이하 대출 등 DSR이 적용되지 않는 대출에 대해선 DSR를 산출하지 않았다.

금융위는 “향후 은행별 DSR 자율규제(평균 DSR 및 고DSR 비중 관리), 차주별 DSR 규제 비율 확대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며 “은행권 스스로 보다 정교한 맞춤형 가계부채 관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당국은 내년부터는 은행별 가계대출 관리 경영계획 수립 시 DSR 관리 계획을 포함해 제출토록 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가계부채 증가 추이,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따라 DSR 적용 범위 확대,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등의 추가 조치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은행권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 금리 중심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내부 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하기 시작하는 만큼 엄정한 상환능력 심사를 통해 대출 실행 여부나 한도를 꼼꼼히 살펴보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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