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해병 사건' 묻는 '尹탄핵 청문회'…임성근 또 증인선서 거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尹탄핵 청문회' 열어
채해병 사망사건 및 수사외압 의혹에 집중
임성근 "법률상 선서 거부 권리 있어"
  • 등록 2024-07-19 오전 11:57:44

    수정 2024-07-19 오전 11:57:44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채해병 순직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발의’ 청원 청문회에서 또다시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임 전 사단장을 고발조치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관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선서를 거부한 채 자리에 앉아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날 국회 법사위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열었다. 임 전 사단장은 가장 먼저 청문회장에 도착해 굳은 표정으로 대기했다. 청문회가 시작되고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증인 선서를 요청하자 임 전 사단장은 “거부합니다”라고 답했다.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최주원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은 모두 증인 선서를 했다.

임 전 사단장은 위원회 요청에 따라 증인 선서 거부 사유를 설명했다. 그는 “증언은 하지만 선서는 하지 않겠다”며 “여러 수사기관에 고발돼 수사를 받는 피고발인 신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률상 증인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현재 수사 중인 고발 사건과 관련해서는 수시기관의 그릇된 사실관계 및 법리판단으로 공소제기를 당할 위험성이 남아 있는 상황으로 증언 거부권까지 있다”며 “하지만 증인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진실에 입각해 성실하게 증언하겠다”고 말했다.

‘증언 거부’는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라 청문회에 출석한 증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다. 형사소송법 제148조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채해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은 현재 공수처에서 수사 중이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6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채해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도 같은 이유를 들어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정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는 소명한 증언 거부 이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증인선서거부죄로 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형사소송법 제 148조와 159조에 의해서만 증인 선서 거부가 면책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고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회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1000만~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이를 위반 시 고발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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