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 가족' 임신부터 양육, 마음건강까지 지원

가정의달 맞아 '장애인 가정 지원제도' 모아 소개
장애인 가족 출산비용·산후조리 등 보조 '홈헬퍼' 지원
장애아동 수당·재활치료 바우처…부모 위한 상담·휴가
  • 등록 2024-05-13 오전 11:15:00

    수정 2024-05-13 오전 11:15:00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장애인 가정의 임신·출산 △장애아동 양육과 돌봄 △장애아 부모의 마음 건강과 휴식 보장 등 ‘장애인 가정 지원제도’를 소개한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는 부부 중 한 명이 장애인인 가정의 임신부터 출산, 돌봄까지 지원한다. 시는 지난 2012년, 전국 최초로 중증 남성장애인의 배우자까지 태아 한명 당 100만 원 지급됐던 ‘장애인 가정 출산비용 지원금’은 올해부터 120만 원으로 상향·지급한다. 또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등록장애인 중 임신 중 또는 출산했거나 만 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에 ‘장애인 가정 홈헬퍼’를 무료로 파견한다. 홈헬퍼는 출산 준비와 산후조리 보조(여성장애인은 출산 2개월 전부터 산전 지원 가능), 말벗 등 정서 지원, 기저귀 갈기, 이유식 준비 등 다양하게 지원한다. 지적·자폐·정신장애인의 경우 만 12세 미만까지 홈헬퍼를 파견받을 수 있다.

(자료=서울시)
서울시는 만 18세 미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아동에게 장애정도(중증·경증)와 가정 소득수준에 따라 월 3만~22만원의 ‘장애아동 수당’을 지원한다. 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아 가정에 돌보미를 파견, 양육자의 휴식을 돕는 ‘장애아가족 아동양육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양육지원 서비스는 기준중위소득 120% 가정에 연 1080시간(월 160시간) 무료로 지원(초과 시 전액 본인 부담·시간당 1만2140원)한다.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가정은 40% 본인부담으로 제공된다. 만 6~18세 미만 학령기 발달장애 학생을 위해선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지원서비스’, 만 18~65세 미만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해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가 지원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도전행동이 심한 성인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올 하반기 중으로 시행(신청기간 등 추후 안내) 예정이다.

장애인 가족을 돌보는 가정에선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장애 유형에 상관없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긴급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돌보미를 가정에 파견하는 형태로 만 6~65세 장애인 당사자 또는 가족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가정 소득과 이용시간대에 따라 시간당 800원~24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장애인 가정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장애인 주택 특별공급(기관추천)’ 제도를 운영 중이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전세주택 보증금 무이자 지원’도 제공하고 있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장애인 가족이 더 안정적이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제도를 한데 모았다”며 “앞으로 장애인 가정이 아이를 낳아 키우고 일상을 이어 나가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다각적으로 발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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