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수요가 많은 완구, 유아용품 등 어린이제품 및 전기·생활용품 28개 품목, 211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8개 제품에 대해 리콜명령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제품안전기본법 제9조에 따라 지난 1월 수립한 ‘2024년 안전성 조사 계획’에 의거해 국내 유통제품을 대상으로 한 정기 조사다.
어린이제품으로는 납,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한 완구(2개), 코드 및 조임끈 규정 위반, 폼알데하이드 기준치를 초과한 아동용 섬유제품(2개), 납,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폼알데하이드 기준치를 초과한 어린이용 가죽제품(2개), 주행시험에서 제품이 파손된 어린이용 인라인 롤러스케이트(1개) 등 7개 제품이 리콜명령을 받았다.
또 생활용품으로는 페달링 피로시험에서 프레임 차체가 파손된 이륜자전거(1개)가 리콜명령을 받았다.
국표원은 리콜명령한 8개 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와 소비자24 홈페이지에 제품 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25만여곳의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최근 해외직구 급증에 따라 안전성 조사 범위를 해외직구까지 확대하는 등 제품시장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