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표 "허위사실 공표한 박성중 후보 2차례 고발"

김기표 후보 선대위, 고발장 2차례 접수
"박 후보가 3일·5일 2차례 허위사실 유포"
변호사 수임료 청탁용 사용한 사실 없어
김 후보 이미 사실관계 밝혀, 강력 대응
  • 등록 2024-04-09 오전 10:49:29

    수정 2024-04-09 오전 10:49:29

[부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을 국회의원 후보측이 경쟁 상대인 박성중 국민의힘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차례 고발했다.

김기표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지난 8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박 후보를 부천원미경찰서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김기표 후보.
선대위는 고발장을 통해 “피고발인(박 후보)은 김 후보가 변호사 시절 수임료(5000만원)를 현금으로 수령했다는 이유로 현금다발을 청탁용으로 사용했다는 취지의 글을 지난 5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발송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발인은 김 후보측이 해당 의뢰인에게 제3자를 통한 회유, 압박 등을 가하며 2차 가해를 하고 있다고 비방했다”며 “김 후보는 현금 수임료를 청탁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고 의뢰인을 회유·압박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박 후보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블로그에 수임료 5000만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공개했다.

앞서 김 후보 선대위는 5일에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박 후보를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고발했다. 선대위는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김 후보의 경기 광주 송정동 토지 매매 관련해 다운계약서 작성, 탈세 계약 등을 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또 “피고발인은 김 후보가 허가 없이 토지개발을 했다거나 허가가 불가능한 토지에 대해 위법한 행위로써 허가를 득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했고 김 후보가 과거 공직자 재산 신고 시 고의로 일부 재산을 누락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선대위는 “김 후보는 해당 토지의 매매에 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거짓 없이 성실하게 실거래가를 포함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까지 이행을 완료했다”며 불법 사항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발인이 문제 삼고 있는 인·허가 등과 관련해서는 2021년 수사기관이 광주시 공무원, 관련자들을 상대로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했고 종국에는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됐다”며 박 후보의 주장을 반박했다. 김 후보의 공직자 재산 신고도 규정에 맞게 했다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선대위는 “김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 토론회 등에서 사실관계를 밝혔음에도 박 후보가 허위사실을 만들어 유포하는 것에 강력 대응하겠다”며 “없는 사실까지 지어내 이를 악의적으로 전파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박 후보의 탈세 등 조세포탈 혐의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수사의뢰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후보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 후보가 (변호사 시절) 전관을 내세우며 수임료를 현금으로 요구하고 사건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공익제보가 들어왔다”며 “공익제보자 회유·압박, 탈세 의혹,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을 낱낱이 밝히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3일에는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와 부동산개발업자가 결탁한 수상한 거래, 전형적인 가족 투기 의혹에 대해 재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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