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 대한 민주노총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황재복 SPC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황재복 SPC 대표(사진=SPC 그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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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27일 황 대표(전 피비파트너즈 대표이사)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뇌물공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 대표는 2019년 7월에서 2022년 7월 사이 SPC 그룹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또 황 대표가 사측에 친화적인 노동조합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노조위원장으로 하여금 사측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나 성명서 발표를 하게 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아울러 황 대표는 2020년 9월부터 2023년 5월경 검찰수사관으로부터 압수영장 청구사실과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정보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수백만원의 향응 등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