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내연녀를 폭행한 것도 모자라 딸에 외도 사실을 폭로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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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은 상해, 폭행,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최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2월 내연 관계에 있던 50대 여성 B씨에 “다른 남성을 만나고 있는 게 아니냐”며 수차례 폭행했다.
또 그해 3월에는 B씨가 A씨의 연락을 받지 않자 B씨 딸에 전화해 “엄마 남자 문제 있는 것 아버지도 아느냐”며 자신과 B씨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을 보내는 한편 B씨가 또 다른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라는 내용의 문자 내용을 딸에게 보냈다.
검찰은 A씨의 이같은 행동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음향·화상을 반복해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것’이라고 보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A씨는 B씨를 폭행했음에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부인하고 있다. 그의 전화와 문자로 B씨의 딸이 정신적으로 피해를 봤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