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외교부가 제49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여권사용정책분과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현행 2023년 7월 31일까지 여행이 금지된 8개 국가 및 4개 지역에 대한 여행금지 지정 기간을 2024년 1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14일 결정했다.
8개 국가는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예멘, 시리아, 리비아, 우크라이나, 수단이다. 4개 지역은 △필리핀 일부 지역(잠보앙가 반도,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 △러시아 일부지역(로스토프, 벨고로드, 보로네시, 쿠르스크, 브랸스크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 구간) △벨라루스 일부지역(브레스트, 고멜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 구간)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접경지역(아제르바이잔 접경 30㎞ 구간, 아르메니아 접경 5㎞ 구간·아르츠바셴 및 나흐치반 아르메니아 접경 지역 제외)이다.
위원회는 해당 국가·지역의 정세 및 치안 불안, 테러 위험 등이 여전하고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서는 방문·체류를 계속해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최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내 연이은 무력 충돌에 따라 역내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이 지역에 대해서도 8월 1일 0시부터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기로 의결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이들 여행금지 국가·지역들에 대한 현지 상황 변화 등을 지속 예의주시해 나갈 예정이다.